공정거래위원회는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오랫동안 은밀하게 토익캠프 등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 글인 것처럼 게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3개 사에 각 2억6000억원씩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커스, ‘댓글부대’ 동원해 일반 수험생 혼란 일으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스는 직원들에게 “공무원 영어 해커스 패스 교재만 봐도 충분하다로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재 홍보 댓글 작성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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