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인 척 후기 쓰고 댓글 광고…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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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인 척 후기 쓰고 댓글 광고…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억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에 대한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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