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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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파트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 A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업체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는데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또 “B씨는 해당 아파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작업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사고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을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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