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이웃 살해한 70대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추가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주차 시비로 이웃 살해한 70대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추가 구형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사소한 문제를 핑계 삼아 범행해 범행 충동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거주지 건물 CCTV 전원을 차단하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범행이 잔인해 위험한 성향을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추가 구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