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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