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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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천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출연자들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강용석을 연호하는 등 명백히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건 관련자 진술과 가세연의 각 계좌를 보면 비고란에 선거 유세라는 표현이 기재돼있는 등 출연자들은 방송 출연료가 아니라 선거 운동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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