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모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미 불구속 기소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고인이 동일한 점과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진 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첫 재판이 지난 6일 열려 재판 시작 단계인 점을 고려해 추가 기소 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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