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찰에 허위로 112 신고를 했다가 구속까지 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발신번호를 감춘 채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정우택 의원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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