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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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 각각 징역 4년·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권씨 남매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0% 할인 판매 등을 내세워 '머지머니' 등을 판매하면서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할인율 상당 차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이들은 돌려막기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그중 66억여원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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