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정바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단독 개발 사업권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 손해를 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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