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비리' 이재명 불구속 기소…'최소 200억'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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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비리' 이재명 불구속 기소…'최소 200억' 배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김인섭 씨는 정바울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했으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금원을 받지 못하게 돼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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