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쳐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한 것은 영장주의 의무 위반이기에 위법이며 이 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의 퇴거 요구를 경찰이 거부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기에 음주 측정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없다.만약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싶었다면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긴급체포를 해야 했다"며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 요구를 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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