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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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오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 2023년 정기분을 지역 내 주요 시설 1천268개소에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연 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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