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사 사모 전환사채(CB)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획검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의 투자은행(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 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직원 본인·가족·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고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담보대상 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 의 우월적 지위 활용해 발행사에게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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