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긴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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