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부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념사업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율성 관련 사업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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