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 학생의 점수를 바꿔 탈락시킨 학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다음 년도의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장이었던 A씨는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학생의 외모가 불량하니 불합격 처리하라" "정원 미달 학과를 채워야 하니 인기 학과 합격자 점수를 조정하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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