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여성 8세 아들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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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여성 8세 아들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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