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을 계단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가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상에서 피해자가 뒤통수와 등 부분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에서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또한 A씨가 사고 발생 30분 후 계단 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길 두 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고 30분이나 더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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