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중고거래로 여윳돈을 만드는 '명절테크'가 성행한다.
선물로 들어온 홍삼, 유산균 등을 무심코 '당근'하다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양형 기준은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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