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총액을 기준으로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지급한 급여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A씨는 "급여에 약정수당이 포함됐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인 1492만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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