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건설 업체로 알려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국내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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