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당하면 ☎1395로 긴급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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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하면 ☎1395로 긴급신고하세요"

교원이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 고통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신고 직통전화번호가 생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민원,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95'번을 내년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추진과정에서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특수번호 개설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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