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대금 미지급·부당특약' 中건설사에 과징금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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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대금 미지급·부당특약' 中건설사에 과징금 30억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지연된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의 계약서면 미발급 및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천만원을 지급명령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시작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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