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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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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