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건설사,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서 불공정하도급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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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건설사,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서 불공정하도급거래 적발

중국의 공기업 건설회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맡은 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39억 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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