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법공백' 장기화 우려…'尹 정치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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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법공백' 장기화 우려…'尹 정치력' 시험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두고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헌법상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역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당 대표를 아예 상대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불통 정부는 처음 본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화가 단절되니 이번과 같은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또 다른 인사는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득을 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임명인 만큼 야당과의 불통을 이번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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