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항만개발사업 금융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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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항만개발사업 금융지원 근거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해양진흥공사는 10일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사업 및 선박연료공급업 등의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관련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보증이 가능해져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국적선사의 주요 거점지역 자영 터미널 확보 지원을 통한 국적선사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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