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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