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230억원이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지난 5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는 징역 7년을, 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6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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