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짓겠다며 234억 가로채…2심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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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짓겠다며 234억 가로채…2심 징역 23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230억원이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지난 5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는 징역 7년을, 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6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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