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 사유 없는 퇴장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행방지법'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여가위는 지난 5일 오전부터 13시간 동안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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