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대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곳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는 등 상시 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부문의 검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관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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