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 "부부 공동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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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5% "부부 공동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나 정작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혔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 집단 간 2∼3.5배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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