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 및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범은 주로 검찰을 사칭하고 수사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이스피싱범은 또 잡음, 제3자 목소리 유입시 통화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주변인의 간섭‧도움을 차단하는 특징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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