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판매자가"...공정위, 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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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판매자가"...공정위, 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 10개 유형 16개 조항을 시정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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