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