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실시한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봤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 및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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