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활보하다 제지당하자 경찰관 위협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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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활보하다 제지당하자 경찰관 위협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술에 취한 채 통화하다 다툰 여자친구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쏜 테이저건에 빗맞은 뒤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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