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술에 취한 채 통화하다 다툰 여자친구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쏜 테이저건에 빗맞은 뒤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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