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수고용자도 직장내괴롭힘법 적용"…法, 보호대상 폭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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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수고용자도 직장내괴롭힘법 적용"…法, 보호대상 폭넓혀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법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우위인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법원이 법 적용 대상 근로자뿐 아니라 캐디와 승선근무예비역 등 비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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