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42.56%(2천418명 중 1천29명)였다.
같은 시기 전체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이 34.37%(22만3천504명 중 7만6천827명)였던 것에 비춰보면,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최대 8%까지 높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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