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도 명령.
피고인 "피해자가 과거에 미리 촬영해둔 신체 사진 전달받은 것…성착취물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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