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감생활 후 신고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6일 오전 6시 40분쯤 B씨의 집앞에서 B씨를 향해 “내가 너 때문에 4개월을 살았다.또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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