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상화폐 등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점을 이용해 "(내가) 주식 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손해를 만회해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어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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