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체사진 받았어도 성착취물"…청소년 협박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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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체사진 받았어도 성착취물"…청소년 협박 20대 징역형

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2022년 모바일 공개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과거에 미리 촬영해둔 신체 사진을 전달받은 것으로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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