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머그샷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 공개가 불가능해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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