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수원구치소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50대 B씨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심정지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C(23)씨에게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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