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0대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B씨 행동이 느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감내하기만 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와 함께 동료 수감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C(23) 씨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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