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한 우리금융지주(316140) 에 과태로 처분을 내렸다.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0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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