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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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미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절대 불가!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8월 구미시의 상수원 이전 거부로 인한 협정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협정 해지 통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미 5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그 협력업체에 공장 가동 시 낙동강 유역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시스템 도입할 것을 통보했다.

그리고 국토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구미국가산단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사례 발생 시 반드시 대구시와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유해물질 배출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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