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며 6일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이를 중단하고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고등학교는 논의 후 점진적으로 학생 생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답했으나, 인권위는 현재까지 논의 내용 또는 규정 개정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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